청정전남, 워라밸랜드 전라남도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지원사업
가족친화 직장교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3호 4호에 의거,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친화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가족친화 직장교육 시행은 가족친화인증 지표로 대기업, 공공기업은 5점 배정(연 2회 실시 기준), 중소기업은 가산점 5점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