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전남, 워라밸랜드 전라남도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구분 | 내용 |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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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근로기준법 제74조2, 모자보건법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 청구 시, 허용
1회 4시간이 기준,임신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유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3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 시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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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 7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다태아 임신의 경우:120일)의 출산전후휴가 제공.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임신의 경우:60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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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산ㆍ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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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산부가 유급으로 근로시간 2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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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 |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 시 유급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산휴가 후 직무복귀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