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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및 정책: 육아에 관한 법제도 및 정책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구분 |
내용 |
처벌규정 |
수유시간(육아기간)
근로기준법 제75조 |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입양 포함)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 부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 신청 시 허용
-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교대로 사용 가능
(육아휴직 1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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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동안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미부여 시 또는 동일한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5 |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
근로자의 육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
-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 2. 연장근로의 제한
- 3.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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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6 |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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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2 |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허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육아휴직 최대 1년+근로시간 단축=최대 2년 사용)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최소 2시간 부터 단축할 수 있던 것이 1시간만 단축하는 것도 가능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무제한 사용)
-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에 대해 서면통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지원조치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 단,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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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동일한 직무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허 시
사유를 서면통보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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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 단,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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