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법제도 및 정책

청정전남, 워라밸랜드 전라남도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가족돌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스크롤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제도 및 정책: 가족돌봄에 관한 법제도 및 정책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처벌규정
가족돌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2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분할 사용 가능.단,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무급)
  •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단, 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족돌봄휴직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