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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및 정책: 가족돌봄에 관한 법제도 및 정책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구분 |
내용 |
처벌규정 |
가족돌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2 |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분할 사용 가능.단,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무급)
-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단, 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족돌봄휴직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