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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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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및 정책: 그외 기타사항에 관한 법제도 및 정책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처벌규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1주 간의 노동자들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일의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노동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노동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주 40시간 노동시간을, 특정한 날에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다만 특정한 주의 노동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용자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노동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노동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주 40시간 노동시간을, 특정한 날에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노동시간(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다만 특정한주의 노동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날의 노동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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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 52조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노동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노동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노동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근로기준법 제50조 노동시간(주 40시간)을, 1일에 근로기준법 제50조 노동시간(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 -
유해·위험사업 사용금지
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 70조
  •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간외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제 71조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73조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연장 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 50조의 노동시간(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사용자는 계속하여 노동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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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의 대체
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는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대신 특정한 근로일에 노동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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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2
사용자·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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