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결혼전·결혼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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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원정책 표 : 결혼전/결혼초기 전라남도 지원정책을 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로 정리한표입니다.
구분 |
사업명 |
대상 |
지원내용 |
담당부서 |
결혼지원 |
결혼장려지원정책 |
각 시군구에 따라 상의 |
사이트 참고- 시군구 검색
|
각 시군구 주민복지실 또는 인구정책과 등 |
결혼 전
예비부부
건강관리지원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
지원내용
- 임신 전 필수 건강검진 항목 검진비 지원
(여성) 자궁경부암, 초음파, 풍진, 성병, 빈혈, 매독, 에이즈 등
(남성) 간염, 당뇨, 성병, 매독, 에이즈, 신장기능검사 등
지원금액
|
신혼(예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주택지원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
전라남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
대상
-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기준을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중 425가구
조건
-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기준으로 맞벌이는 연소득 8천 500만 원 이하, 외벌이는 7천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은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1명 포함)으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모두 주택 면적의 제한은 없음
- 이자 지원은 대출금액에 따라 매월 5만원에서 15만 원을 36개월까지 지원
신청
|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061-286-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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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
만 18세 ~ 만 39세 청년 |
대상
만 18세 ~ 만 39세 청년으로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최근 2개월 이상 근무 청년
조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로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제출서류
- ① 본인 신분증
- ②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
- ③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⑥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⑦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1부
- ⑧-1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⑧-2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각 1부
- ⑨ 중소기업 근무 확인서류
-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⑪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1부
- ⑫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각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주소지 관할 시‧군청 청년지원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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