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전남, 워라밸랜드 전라남도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구분 | 사업명 | 대상 | 지원내용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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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지원 | 난임부부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양방)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혼인상태의 난임부부 | 지원내용난임 시술비,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지원금액시술별 차등 지급(회당 20~110만원 이내) |
관할지역 시군 보건소 |
한의 난임치료 지원(한방) |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만44세 이하 여성 | 지원내용한약, 침구치료, 임신여부 관리 등지원금액1인당 18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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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 도내 난임부부, 임산부, 가임여성 등 | 지원내용난임ㆍ우울증 상담,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 등과 연계운영기관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 |
전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061-901-1234 / 홈페이지 상담예약 hwc1234.co.kr |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 지원내용임신 전 필수 건강검진 항목 검진비 지원 (여성) 자궁경부암, 초음파, 풍진, 성병, 빈혈, 매독, 에이즈 등 (남성) 간염, 당뇨, 성병, 매독, 에이즈, 신장기능검사 등지원금액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 범위 내 |
신혼(예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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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보건소 | |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임신부와 출산부 또는 수유부,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
지원내용최대 1년 동안 영양교육 및 가정방문상담이 이루어지고 맞춤형 보충식품을 가정으로 직접 배송하며, 정기적인 영양평가 등 다양한 영양프로그램을 제공 ※ 각 시군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문의 |
각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지원대상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타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신청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지원내용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각 시군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문의 |
각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 | ||
출산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 지원내용30만원/1회(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지원)신청방법신생아 출생신고 후 각 시군구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자치구 재정형편과 정책의지에 따라 대상 (자녀수)에 따른 지급기준에 맞춰 지원되므로 각 시군구에 추가 확인 필요 |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061-286-5792 각 시군구 출산지원금 담당부서 사이트 출산지원금 참고 | |
산후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설치목적도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공공산후조리원 위치(1호점)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 / 해남종합병원 내 2층 / 494㎡(150평) (2호점)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 / 강진의료원 내 1층 / 616㎡(186평) (3호점)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63 / 완도대성병원 내 2층 / 730㎡(221평) * (주요시설) 산모실(10실), 신생아실, 좌욕실, 프로그램실 등 |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061-286-5791 사이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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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 대여 서비스 | 전라남도 모든 출산가정 | 신생아의 원활한 수유를 위해 출산가정에 유축기 대여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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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보건소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시 2.5kg미만이거나 37주 미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 이하 가정 또는
둘째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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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보건소 |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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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 검사항목 :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출생 후 6개월 이내까지 검사한 경우 지원(건강보험이 적용된 건에 한하여 1회 지원) 확진검사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 시 지원가능 급여 중 본인부담금 70천원 범위내 지원(비급여 제외)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의료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등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갑상선기능저하증 : 연 250천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 ※ 보건소 등록(지원신청) 후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만 지원, 소급지원 불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에게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구비서류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의사진단서(확진검사비 신청 시) 진료비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입금계좌통장 사본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의사진단서 1부(최초신청 시), 변경사항 발생 시 질병명이 명시된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진료비영수증 1부(세부내역서 포함), 입금계좌통장 사본(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시) ※ 각 시군구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할주소지에 문의 |
관할 주소지 보건소 | ||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 만12세 이하 영· 유아 아동 | 위탁민간병원 및 보건소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17종 무료접종 실시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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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 생후 4개월 이상 71개월 이하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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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