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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원정책 표 : 양육보육 전라남도 지원정책을 사업명, 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로 정리한표입니다.
구분 |
사업명 |
대상 |
지원내용 |
담당부서 |
양육비용
경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5세 영유아 |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계층에 보육료 지원
- 연령과 유형(종일반, 맞춤반)에 따라 지원금 상이
*0~2세 맞춤반 아동은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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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동주민센터
or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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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누리과정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 |
- 국·공립 유치원 월 6만원, 사립 유치원 월 22만원 지원
- 방과 후 과정 교육비(최대 7만원) 추가 지원 가능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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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수당지원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연령에 따라 양육수당 월 10~20만 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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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만 6세 미만(0~71개월)
영유아
*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예정
[개정 및 시행 2019.09.] |
소득기준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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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행복카드 |
전남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막내가 태아를 포함하여 만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부모 중 1인) |
지원내용
- 연회비 면제(단, 최초 이용대금 결제시 5천원 납부)
- 전국 백화점 등 BC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 영화(CGV, 롯데시네마) 1,500원 할인
- 학원업종 10% 및 서적 3% 할인
- 농협판매장(하나로클럽, 마트, 주유소) 5% 할인
- 서울랜드‧롯데월드‧에버랜드 자유이용권 50%, 패밀리랜드 및 아산스파비스 12,500원 할인
- 주유(GS칼텍스) 시 리터당 80원 포인트 적립
- 도내 가맹협력업체 이용시 5%~30% 할인(800여개)
- 육아용품점, 대형마트, 학원, 사진관, 미용실, 음식점, 체육문화시설 등
※ 도내 가맹협력업체 현황 등 안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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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군구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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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배우자 자녀 포함)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지원형태
지원내용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하여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 140만원 범위),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자동차(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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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군구
담당부서에 문의 |
육아
인프라
구축
및
돌봄지원 |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 |
전라남도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
시간제보육
-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 및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평일 월요일-금요일(09:00~18:00)
- 아이꿈터 이용문의 061-285-5458
- 장난감도서관 이용문의 061-285-5451
- 상담실
- 센터강좌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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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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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전라남도 영유아 |
종일제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
기관연계돌봄
- 이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 이용시간 :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서비스 내용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질병감염아동지원
-
이용대상: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법정 전염성 질병: 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눈병·구내염 등 (기타 질병도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이용시간 : (기본)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돌봄활동 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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