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전남, 워라밸랜드 전라남도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구분 | 내용 | 지원기관/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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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명당 월 30~60만원(임금의 80%한도) 1년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간접노무비(월 10만원) 추가 지원 ※ 단, 통상근로자와 처우에 있어 차별이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30시간 이하 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어야 함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www.ei.go.kr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 에 따라 전일제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감소액 보전,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1년간 지원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35시간 이하)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제 → 정규직) |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고용기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2년 이내 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이 개선(기간제→정규직)된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원)와 간접노무비(월 30만원)를 1년간 지원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www.ei.go.kr |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 |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전자·기계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에서 소속 근로자가 활용한 경우, 활용근로자 1인당 주 5~10만원(연 최대 520만원) 1년간 지원 *유연근무제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www.ei.go.kr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재택·원격근무 도입 및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시설·장비
구축 사업계획서 심사 후 시스템구축비 지원 (총 비용 1/2 이내, 최대 2천만원 한도)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제외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뒤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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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
대체인력 지원금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 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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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설치비용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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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2670-0411~27) |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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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2670-0411~27)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중소기업 사업주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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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2670-0411~27) |
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비 융자 |
여성전용시설(수유실, 탈의실, 휴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 필요한 비용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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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서울 2670-0411~27) |
기업환경개선 사업 | 여성전용시설(수유실, 탈의실, 휴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 필요한 비용 융자
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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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역새일센터 061-260-7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