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전남, 워라밸랜드 전라남도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기관/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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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장어린이집 이용 |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 산하 법인직장어린이집을 기혼여성 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지속적 취업활동 보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보육비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으로 운영(서울 등 전국 24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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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54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72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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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지급
4개월~육아휴직 종료일 :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지급 ※ 단,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하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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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의 달')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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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하한액 50만원)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급여 지급 [ 통상임금의 80%×(단축 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단축 전 근로시간 ] ※ 단,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하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단축 전 근무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사업장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지원 |
근로자들의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서비스(EAP)를 개인 또는 중소기업(300인 미만)에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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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근로자휴양콘도 지원 | 저소득 근로자 및 그 가족들에게 휴양시설(콘도미니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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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서비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 온라인몰에서 40만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근로자50%20만원 + 기업 25% 10만원 + 정부 25% 10만원= 근로자/기업/ 정부 40만원) | 한국관광공사 1670-1330 (vacation.benepia@sk.com) |